본문 바로가기

팝업레이어 알림
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

새소식및공지사항

2023년 결산서 <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>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1,173회 작성일 24-04-01 11:12

본문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

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
 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1998. 1. 7., 2009. 2. 5., 2012. 8. 7.>

첨부파일

여수시립 돌산노인전문요양원

대표 : 백점숙

사업자등록번호 : 417-82-06436

주소 : 전남 여수시 돌산읍 마상포길 19-1

전화 : 061-644-3455

팩스 : 061-644-3411

Copyrightⓒ2021 도메인명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