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결산서 <결산총괄표>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1,203회 작성일 24-04-01 11:12
조회 1,203회 작성일 24-04-01 11:12
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
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
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1998. 1. 7., 2009. 2. 5., 2012. 8. 7.>
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
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1998. 1. 7., 2009. 2. 5., 2012. 8. 7.>
첨부파일
-
결산총괄표.pdf (106.0K)
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4-01 11:13:04
- 이전글2023년 결산서 <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> 24.04.01
- 다음글돌산노인전문요양원 CCTV 내부 관리 계획 24.03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