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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산노인전문요양원 2023년도 1차 추경예산서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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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262회 작성일 23-12-29 13:32

본문

<2023년도 1차 추경예산서 공고>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

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
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2. 5., 2012. 8. 7., 2018. 3. 30.>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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